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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사법(I)

EU는 유럽공동체에서부터 발전하였으며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2007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유럽헌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 신조약의 형태로 통과되어 EU는 단순한 경제공통체가 아닌 하나의 연합체로서 문화, 사회, 경제 및 정치체제를 갖춘 하나의 지역통합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. 이에 유럽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여 유럽연합의 통합사에서 나타난 법적인 통합부분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기구론, 유럽법의 적용문제 및 효력범위, 사법적 통제를 통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유럽재판소의 지위나 운용, 유럽법에 따른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정리함으로써 유럽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이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법의 전통적인 구분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정리하여 연구 및 학습교재가 되는 발판을..
EU는 유럽공동체에서부터 발전하였으며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그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2007년 정상회담을 통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유럽헌법에 대한 의견을 모아 신조약의 형태로 통과되어 EU는 단순한 경제공통체가 아닌 하나의 연합체로서 문화, 사회, 경제 및 정치체제를 갖춘 하나의 지역통합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. 이에 유럽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하여 유럽연합의 통합사에서 나타난 법적인 통합부분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기구론, 유럽법의 적용문제 및 효력범위, 사법적 통제를 통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유럽재판소의 지위나 운용, 유럽법에 따른 소송절차 등에 관하여 정리함으로써 유럽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이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법의 전통적인 구분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정리하여 연구 및 학습교재가 되는 발판을 만들고자 하였다. 특히 EU사법 제1권인 이 책은 유럽연합의 사법분야를 연구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이 책의 차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.
박영복: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법학박사
가정준: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법학박사
김은경: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법학박사
김진우: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법학박사
이병준: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법학박사
박희호: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법학박사
김두수: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, 법학박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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